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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론/- 심리검사

심리평가면접, 윤리적고려사항

남ol 2020. 8. 20. 11:51

평가면담의 일반적 목표

1.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정보를 수집

2.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 (라포 형성)

3. 임상가, 내담자 모두에게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

4. 내담자에게 문제행동에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침과 지지를 제공

 

평가면담의 한계 : 면담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내담자 자신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 내담자가 사실적 정보를 보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 아동 및 청소년 내담자 등)

- 내담자의 상황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보고하기 어려울 경우
(: 평가결과가 자신의 법적 혹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경우)

 

1.평가면담의 형식

  1) 일반적 고려사항

    ● 면담 : “구조적이며 진단적인 것” vs “비구조적이며 탐색을 위한 것

    ● 진단 면담 : DSM-IV(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

      - 지시적이며 정신의학 상황에서 주로 사용

      - 진단 면담의 4단계

        첫째, 진단하기 위한 단서를 포착

        둘째, 포착한 단서를 진단의 준거 내에서 살펴보기

        셋째, 정신의학적 과거력 알아보기

        넷째, 진단 및 예후의 예측

    구조화되지 않은 비형식적인 면담 : 내담자의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가족의 역동, 문제의 특성과 같은 영역에

     관덜 지시적이고 융통성이 있음

    반구조화된 면담 : 면담자가 자신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 - 정해진 질문의 순서대 로 진행되기

     보다는 면담 중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

 

2) 비구조화된 면담(개방적 면담)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미리 정해 두지 않고 면담 시의 상황과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진행되는 면담 절차 미리 정해진 일정한 구조와 틀이 없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

제의 특징, 내담자의 상태, 면담 당시의 제반 여건과 상황 등에 따라 속도와 분량, 깊이와 범위를 조절

하게 된다.

- 장점 : 내담자의 상황과 문제, 진술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되고 초점과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점 : 내담자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게 진행되고 내용도 다를 수 있으며, 자료수집의 효율성이나 가치 가 다를 수 있으므로 면담자의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 또한, 다량의 자료수집이 어려울 수 있 고,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고 수량화하기 어려우며, 심리검사 자료로서의 신뢰도가 낮을 가능 성이 있다

3) 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의 단점(면담자의 주관과 개인차, 면담 시 면담 내용의 편향이나 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면 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질문, 진행방법이나 반응기록 방식을 정해 놓음으로써 비교적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

진단 정보 제공 목적 : 진단 면담 스케줄(The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DSM-IV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임상면담
- 사전에 정해져 있는 일련의 결정진행도를 따라가면서 면담을 진행
- 대표적 구조화된 진담면담 도구인 DIS에서는 증상 군집, 증상 지속기간, 증상들과 증후군 준거의 대 응, 손상의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 구성
- SCID의 경우 DSM에 제시되어 있는 증후군과 관련된 주요 증상들에 관한 체계적인 질문을 하게 되 며, 이를 통해 공식적 진단이 결정 가능
증상 심각도 평가 목적 : 정신상태 검사(Structured versions of Mental Status Examination) - 다 양한 증상에 대해 폭녋은 면담 진행 가능 / 해밀턴 우울평정척도(HRSD-The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 단일 증상군을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 특정한 기능영역이나 특정 증상군을 평가하는 데 목적

4) 반구조화된 면담(semi- structured interview)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기 위해 쓰는 방법

 

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

단점

-준비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수집 불가능

-상황이나 내담자의 문제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면담하기가 어려움

-내담자의 자발성 억제

-면담자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 /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정보수집 불가능

장점

-절차와 질문이 구체적/단기간 훈련으로 실시가능

-필수적인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 가능

-내담자 특성과 문제에 따른 면담을
융통성 있고 깊이 있게 할 수 있음

반구조화된 면담방법은 구조화된 면담이 지닌 장점인 필요한 정보를 꼭 파악하고, 비구조화된 면담의 장점인 융통성 있고 심도 있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질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면담자가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

대표적인 예 : 간편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노인을 위한 정신상태 검사(The Geriatric Mental State Schedule: GMS),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면담(The Social Adjustment Inventor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AICA),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단면담 (Diagnostic Interview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DICA)

 

 

2. 평가면담 고려사항 및 기법

1) 신뢰관계 형성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관계형성, 즉 라포(rapport)를 형성

라포 형성의 필수적인 것 : 내담자의 정보가 책임있고 안전하게 다루어지며, 이러한 면담평가가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것

평가적인 취조식의 태도가 아닌 진솔하고 공감적이며, 무조건적인 수용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객관적 태도가 필요

- 지나치게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언어와 문장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

- 전문가적인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

 

2) 일반적 면담기법

면담기법의 다양한 방법 : 언어명확성, 직면, 이해, 적극적 경청, 반영, 피드백, 요약, 자기노출, 구체적 예시 사용, 치료적 이중맹목 등. 이와 함게 또한 중요한 것은 눈마주침, 접촉

 

(1) 사전준비

- 면담실의 물리적 환경 확인

- 면담자 소개 / 내담자가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확인

- 면담의 목적을 언급하고 면담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

- 면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설명

- 정보의 비밀보장을 설명

- 내담자가 하게 될 활동이 무엇인지, 평가에 사용될 도구가 무엇인지, 검사의 총 소요 시간 등 설명

 

(2) 직접 대 간접 면접

-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면담자는 핵심을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불안한 내담자의 경우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동적이고 위축된 내담자의 경우에도 좀 더 직접적인 질문-대답 스타일이 필요

- 더 구조화된 스타일이 종종 내담자의 더 깊은 자기 탐색을 촉진시키고, 내담자의 조직화 능력을 관 찰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라포 형성과 융통성을 유발 가능

 

(3)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

- 초반에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한 후 점차 구체적 폐쇄형 질 문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내담자가 호소하는 구체적 증상에서부터 일상적 기능까 지, 개인에서 환경까지, 현재에서 과거에 이르는 정보를 확대해 나가며 탐색

- 내담자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답하고 있거나, 부적합하 게 핵심을 빗나가는 답을 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질문이 도움

- 심지어 혼란의 정도가 심하거나 통찰이 전혀 없는 경우 선다형 질문도 가능

- ,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촉진, 명확화, 직면 등의 구조화된 반응을 보이다가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폐쇄형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 수집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4) 이해도

- 문제행동과 이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초점

- 체크리스트를 사용 :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 -> 정보를 얻기 위해 촉진, 명확화와 직면반응을 사용. 가족배경도 파악

 

(5) “질문을 피하기

- “질문은 내담자의 방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주

지화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분리시키게 되기 때문.

- “어떻게의 질문이 좋다 -> 상황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기술하고 설명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에 초점

을 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

 

(6) 비언어 행동에 주의하기

- 내담자의 비언어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도 민감해야 함.

- 신뢰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

 

(7) 면담을 끝내기

- 종료되기 5~10분 전에 곧 끝날 것임을 알려주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확인

- 면담이 끝날 때 평가회기 내용을 요약해 주고, 간단한 조언을 하기도 한다.

3, 평가면담의 내용

평가면담의 주요 수집 정보

검사를 하게 된 부적응 문제 및 사유와 그 문제의 배경

내담자의 발달사 및 환경

정신상태 검사 등

평가면담의 주요 수집 정보는 일차적으로는 평가면담을 통해 내담자로부터 얻어져야함과 동시에 내담자의 행동이나 표정, 태도 등을 통합해 이해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내담자 외의 다른 정보원을 통한 정보를 통해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

가족이나 제삼자의 보고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내담자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 져 정보 간의 불일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타 학교 및 직장의 기록, 치료기록 등이 이를 위한 보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5-1] 평가면담을 위한 체크리스트

주문제 발달 배경

문제 기술 | 심각도와 기간 | 초기 발생 | 이전 치료 경험 | 빈도 변화 | 이전의 해결 시도 |

선행사건/결과 | 이전의 치료경험

가족사 배경

사회경제적 수준 | 문화적 배경 | 부모의 직업 | 부모의 현재 건강 | 정서적/의료력 |

성장 지역 등의 배경 | 결혼/별거/이혼 여부 | 가족관계

개인력

유아기

발달과정 | 초기 의료력 | 가족분위기 | 배변훈련 | 부모와의 접촉 수준

초기 및 중기 아동기

학교 적응 | 또래관계 | 성취 수준 | 부모와의 관계 | 취미/활동/관심 | 중요한 생활 변화

청소년기

아동기 모든 영역 | 초기 이성관계 | 문제가 있었던 영역 | 사춘기 반응

청장년기

직업 | 결혼 | 대인관계 | 의료/정서력 | 삶의 목표에 대한 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

취미/흥미/활동 | 경제적 안정성

노년기

의료력 | 능력감소에 대한 반응 | 자아통합 | 경제적 안정성

기타

자아개념 | 신체적 염려(두통, 복통등) | 행복/슬펐던 기억 | 행복/슬펐던 사건들 | 초기 기억 |

반복된/기억날 만한 꿈들 | 두려움

 

1) 검사를 받게 된 사유

면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내담자가 왜 검사를 받게 되었는가하는 심

리평가를 받게 된 주문제또는 증상’ - 주문제의 구체적 특성과 발생경과, 그로인한 영향 및 결과를

파악해야 하며, 내담자 나름의 대처방식도 알아보아야 함. 또한 내담자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사람도 파악해야 하고, 이전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경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

내담자의 불편함과 문제. 증상과 빈도 등 파악 / 어떠한 상황일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경우 좀 더 구체 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

촉발시점에 발생한 내적 혹은 외적인 사건과 상황을 파악, 특히 이 시점에 상담 혹은 검사를 받게 되었

는지를 알아보아야 함

내담자에게 나타난 주문제가 내담자 생활에 끼친 영향을 파악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대처방식과 그 결과를 파악

- 내담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떠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방략을 사용해 왔는 지, 이러한 대처방식들은 문제 또는 증상을 감소시키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

문제발생과 심각도 변화에 있어 주변 사람들이 미친 영향도 파악

파악된 자료와 함께 내담자의 갈등과 대처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내용, 비언어적 행동 관찰, 기타 검사자료 등의 단서를 조화롭게 통합

 

2) 환경 및 발달사

심리검사 자료나 행동관찰에서는 파악될 수 없으므로, 평가면담에서 파악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임

 

내담자의 초기 사회적 환경과 그 변화과정에 대한 자료 및 그와 관련된 내담자 자신의 변화를 파악.

,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학업 및 직업력, 의학력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이러 한 변화와 관련된 내담자의 문제상황과 적응상황, 내담자 자신의 사회적 조건과 경험 등을 이해함으로 써 좀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

내담자의 가족구조. 그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역할. 초기 가족구조와 시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변화 등의 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이나 동맹 등을 파악.

가족 내 병리를 이해. 가족 중 정신과적 문제를 지닌 사람이 있었는지, 알코올문제, 약물문제, 성 문제 를 지닌 사람이 있었는지, 범죄경력 가족 혹은 공격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거나 초기 학대 또는 박 탈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 기타 심각한 신체질병 여부도 알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성취나 기대 에 대한 가족의 태도, 가족구성원의 성취 정도도 중요할 수 있다.

내담자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정보도 수집

- 사회성 발달은 내담 아동기 및 청소년기 친구관계, 집단행동이나 법적인 문제, 이성관계, 교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 추론 가능, 특히 발달 단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이해하면 내담자의 사회적 발달을 좀 더 정확히 이해 가능.

- 이러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결국 내담자의 친밀성 및 자율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이 는 결국 치료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됨.

- 만약 내담자가 대상에 따라 다른 관계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담자가 사회적 관계에 따 라 적합하고 유연하며, 현실적인 관계형성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내담자의 의학력

- 유아기 질병은 물론이고 아동기 및 그 이후의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은 내담자 개인의 신체적 성숙과 발달, 자기상, 대인관계 방식, 기타 대처방략 등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족의 반응이나 대처, 치료력, 약물복용 등도 파악.

 

3) 정신상태 평가

정신의학적 기능(외모, 인지기능, 통찰력 등)을 조사

- 중요한 정신 의료 장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도구

- 공식적인 심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간략형 정신상태 검사를 실시

- 만약 내담자가 지남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시사되면, 대부분의 검사도구가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좀 더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입원 등이 권유될 수도 있기 때문.

정신상태 검사에 포함되는 내용

잠정적 진단과 예후, 손상의 정도, 가장 적합한 치료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현재 정신병리적 문 제의 평가

성격구조의 파악 및 이를 통한 정신병리적 문제의 역사적 발달적 선행요인의 확인

치료에 필요한 능력과 치료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평가

통상적으로 정신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찰된 또는 보고된 정보의 포괄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 요한 경우 정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MMSE)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음

현재 정신병리적 문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정신상태 평가에서는 일반적인 외모와 면담 행동, 면담과 면담자에 대한 태도, 정신운동 기능, 감정과 기분, 언어와 사고, 지각과 감각, 기억, 지남력, 일반적 지 적능력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

 

[5-2] 정신상태 검사의 주요 항목과 내용 예

일반적 외모와 면담 행동(복장, 얼굴표정, 자세와 동작 등)

단정한, 수수한, 화려한, 깨끗한, 지저분한, 특이한, 긴장된, 굳어있는, 피곤한, 평온한,

느린, 경직된, 조급한

 

면담자에 대한 태도

협조적인, 적대적인, 의심하는, 거부적인, 조정하는, 유혹하는, 양가적인, 무관심한

 

정신운동 기능

초조, 과활동성, 지체, 둔화

 

감정과 정서

적대적인, 가변적인, 부적절한, 둔화된, 밋밋한,
유쾌한, 우울한, 고양된, 초조한, 불안한, 두려운, 놀란

 

언어와 사고

사고의 형식과 흐름: 횡설수설, 우원성, 이탈, 비약, 이완, 신조어, 모모함, 보속성, 작화성,

차단, 지체, 억제, 함묵증, 실어증

사고의 내용: 망상, 집착, 강박사고, 건강염려, 자살 사고

 

지각의 혼란

환각, 착각

 

감각과 지각

지남력, 주의력, 집중력, 비현실감, 이인체험

 

기억

저하된 기억, 허구적 회상, 병적 거짓말, 기억상실, 둔주상태

지능

판단력과 병식, 정보의 신뢰성 파악

(1) 외모와 행동, 태도

내담자의 복장, 자세, 위생상태, 체격, 걸음걸이, 얼굴표정, 장애나 틱 등과 같은 신체적 특이점 등을 기록하는데, 특히 그의 행동이 자신의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외모의 부자연스러움이나 의외성은 대처능력의 악화, 부적합한 인지적 자원, 행동계획과 결과 예견에 서의 비효율성, 판단력의 결함, 보호적인 사회 지지 체계의 결함 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 행동을 통해 부적응 문제를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담자의 언어적·비언어적인 소통을 모두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면담을 통해 내담자의 정신과적 증상인 틱, 과잉행동, 반항행동, 행동지 연, 지속적 침묵과 같은 증상들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특별한 목적 없는 허공 응시나 고개를 흔 드는 것, 혼자서 중얼거리기, 팔 휘젓기 같은 병리적인 현상을 시사하는 행동도 관찰할 수 있다.

- 태도 : 얼굴표정, 눈마주침, 행동 수준, 협조 수준, 신체적 매력이나 주의력 등. 내담자가 다정한가, 적대적인가, 유혹적인가 혹은 무관심한가도 파악. 내담자의 말소리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가, 혹 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가, 혹은 이상한 행동이 있었는가도 파악해야 한다.

(2) 감정과 정서

내담자의 정서는 그의 언어표현, 얼굴표정, 신체움직임 등을 통해 추론 가능

어떤 정서상태인지는 그것의 깊이와 강도, 정도, 기간과 적절성 등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감정과 정서가 자신의 상황이나 진행되고 있는 대화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감정표 현이나 조절의 기복이 지나치게 크고 급박하지 않은지 등을 면담내용 이나 직접관찰을 통해 수집.

내담자는 차갑거나 따뜻한지, 감정이 친밀한지 혹은 변덕스러운지, 또는 밋밋하거나 둔화된 것은 아닌 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 유형과 조절문제는 신경증, 정신증, 성격장애 등의 대부분의 정신장 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감정의 특이성은 정신증 진단에 중요한 측면이다.

감정의 변이성(lability)은 자아 통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변이성은 허약 한 자아 과정 또는 외적 초점화에 어려움이 있는 허약한 자아통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감정혼란의 또 다른 예는 자극과민성(irritability)으로 면담이나 검사 실시 도중 검사요구에 좌절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압도될 때 자극과민성이 나타나거나 과도한 폭발적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내담자의 정서는 이와 같이 행복한, 적대적인, 불안한, 혹은 우울한 정서로 나타날 수 있다.

 

(3) 사고와 언어

인지기능

- 내담자의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배경이나 문화적 특성을 이해 필요.

- 인지기능의 평가는 전형적으로 읽기와 쓰기, 이해력, 지식, 수리적 능력이나 속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면담자는 전형적으로 내담자의 사고와 표현 이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 때때로 면담자는 벤더-게슈탈트, 실어증 스크린 검사나 지능검사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인지기능을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지남력

- 지남력 수준은 내담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현재와 과거에 발생한 일들이 언제 일어 난 것인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혼란은 흔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람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상실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지남력 상실은 흔히 기질적 손상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 내담자의 감각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냄새를 맡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감각상태가 혼란 스러운 것은 아닌지도 파악되어야 한다. 감각은 또한 내담자의 의식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민한 수준인지 혹은 졸리거나 혼란스러운지도 관찰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감각상의 혼란은 기질적 손상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신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억, 주의력 및 집중력

- 기억력은 주의력이나 집중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은 흔히 함께 평가된다.

- 장기기억은 내담자의 일반적인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봄으로써 평가되며, 필요한 경우 지능검사 에서 숫자 따라하기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문장을 회상하는 것도 단기기억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특히 자신의 중요한 생활 사건으 로 평가되는 내담자의 장기기억력은 그의 과거력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검증되어야 한다.

- 단기기억력은 내담자의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과 숫자 따라하기의 바로 따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 기로 평가된다.

통찰 및 판단력

-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과거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탓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통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고 판단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언어

- 개인이 구사하는 언어행동은 그 사람의 사고 또는 연상의 흐름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 적 효능성, 기분의 양상, 에너지 수준, 증상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된다.

- 내담자의 언어반응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진행 중인 연상이 이탈적인지 또는 비논리적인지를 결정 할 수 있고, 사고장애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언어 반응에서 나타나는 기괴한 연상, 음향 연상, 신조어 등은 내담자의 기능에 정신증적 과정이 들 어 있음을 말해 주는 신호다.

- 가벼운 혼란이 있는 사람은 면담 과정에서 혼란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을 대체로 논리적으 로 조리 있게 표현한다.

- 우원적(circumstantial) 논리와 이탈적(tangential) 연상은 사고 과정이 혼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표시인데, 우원적 논리의 경우 세부적이거나 무관한 주제로 인해 현재 초점이 맞추어진 주제에 대한 집중을 상실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논리적 틀을 유지한다. -> 흔히 정보를 과도하게 상세히

보고하며, 어떤 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확장된 그러나 논리적으로 느슨한 주변 얘기를 하게 된다.

반면, 연상 이탈은 한 가지 주제를 고수하는 능력의 결함으로 나타나는데, 연상이 느슨하고 비일상적

으로 특이한 논리가 나타나 하나의 주제에 대한 완결을 하지 못한다.

- 사고의 침입(intrusion)은 언어내용의 자발적,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인지적 효

율성 저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사고

- 사고 내용의 장해에는 과잉집착 또는 고착된 신념, 강박사고, 망상 등이 있다

- 이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망상이며 특히 면담과정에서는 강박사고와 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 우가 있다.

- 망상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굳게 믿는 것,

둘째, 어떤 타당한 증거나 합리적인 설득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

셋째,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이며, 어떤 하위문화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다.

- 강박사고는 그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망상과 구분된다.

- 망상은 내담자가 완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망상이 없 다고 판단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정을 유보하며, 심리 검사에서의 반응, 행동관찰 등 다른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4. 면담자료의 해석

면담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하여 심리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면담은 임상가가 내담자에 대한 잠정적 가설을 확증하기 위한 일차적 도구다.

면담 외의 정보가 이러한 가설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통해 면담 정보의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검사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강조될지 또는 배제될지가 결정된다.

EnelowWexler(1966)는 면담자료를 요약하고 과정 영역과 내용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을 제안

- 과정 영역에는 특이한 행동, 목소리 톤, 긴장수준 등이 포함되며, 내용 영역에는 중요한 인생사건,

담자의 사고, 흥미 등이 포함된다.

Ownby(1987)는 주제, 관련자료, 구성, 진단, 결론, 치료권고 순서로 제시하라고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내담자에게 중요한 주제 별로 정리할 수도 있다.

 

 

 

 

 

 

 

 

발췌 :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한국상담심리학회 -


1. 전문가로서의 태도

. 전문적 능력

(1)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2)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4)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5)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점검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상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적 문제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나 전문적 자문을 받을 책무가 있다.

 

. 성실성

(1)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와 이점, 한계와 위험성,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3) 상담심리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직무수행을 제한할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퇴직으로 인한 상담의 갑작스런 중단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상담심리사는 내담자가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내담자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 상담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상담심리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7)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지도감독 내지 평가 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 학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8)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 자격관리

(1)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자격급수와 상담경력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상담 관련 분야에서 취득한 최종 학위 및 전공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마치 상담 관련 학위인 것처럼 알리지 않는다.

(3)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연수를 받아야한다. 만약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사회적 책임

. 사회와의 관계

(1) 상담심리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상담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상담심리사는 필요시 무료 혹은 저가의 보수로 자신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한다.

(3) 상담비용을 책정할 때 상담심리사들은 내담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상담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대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상담심리사는 상담자 양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한다.

 

. 고용 기관과의 관계

(1)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기관의 목적과 방침이 상담자 윤리와 상충될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 상담업무, 비밀보장, 직무에 대한 책임, 공적 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에 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상호 협의한 관계자들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유한다.

(3)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상담 기관 운영자

(1) 상담기관 운영자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상담활동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상담기관 운영자는 방음, 편안함, 주의집중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심리평가에 적합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3) 상담기관 운영자는 상담심리사를 포함한 피고용인의 권리와 복지 보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책임이 있다.

(4) 상담기관 운영자는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심리사를 고용하고, 이들의 증명서, 자격증, 업무내용, 기타 상담자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상담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6)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7)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을 빌미로 상담심리사가 원치 않는 유료 상담, 유료 교육, 내담자 모집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 상담심리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모한다.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그것이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상담심리사 전체의 견해나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도록 권유하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의뢰나 소개와 관련한 비용을 수취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자문

(1) 자문이란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한다. 상담심리사는 자문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자문에 임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자문에 임할 때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4) 자문 관계는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담심리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자문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상담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 홍보

(1) 상담심리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경력에 대해 대중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2) 상담심리사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의 전문적 활동이나 상담 관련 정보, 기대되는 상담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후원사 등이 상담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4) 상담심리사가 워크숍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참여자의 선택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상담심리사는 상담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해야 한다.

(6) 상담심리사는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내담자에게 소감문 작성이나 사진 촬영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7)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실제로 상담 및 자문 활동을 하지 않는 상담기관이 자신의 이름을 기관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 내담자 복지

(1) 상담심리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상담심리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상담심리사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하지만, 내담자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내담자의 권리와 사전 동의

(1) 내담자는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개입방식의 변화를 거부할 권리, 그러한 거부에 따른 결과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자신의 상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등이 있다.

(2) 상담심리사는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는 상담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내담자와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절하게 문서화한다.

(3) 상담심리사가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전 동의 항목으로는 상담자의 자격과 경력, 상담 비용과 지불 방식, 치료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보호 및 한계 등이 있다.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녹음과 녹화 가능성, 사례지도 및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내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여,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6) 상담심리사는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에 참여 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에 앞서 그 영향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 다양성 존중

(1) 상담심리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심리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4. 상담관계

. 다중 관계

(1) 상담심리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다중 관계가 되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의도하지 않게 다중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상담 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3)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연애 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소셜미디어나 다른 매체를 통한 관계 포함)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5)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성적 관계

(1)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3) 상담심리사는 이전에 연애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그 후에라도 가능하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

 

.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1) 상담심리사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누가 내담자이며 각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를 명확히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2) 만약에 상담심리사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상담심리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 집단상담

(1) 상담심리사는 집단 목표에 부합하는 집단원들을 모집하여 집단상담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2) 상담심리사는 집단참여자를 물리적 피해나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집단리더는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원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또한, 집단 과정에서 집단원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들이 집단 압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유념한다.

(4) 집단 리더는 다중관계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을 집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집단상담이 끝난 후 집단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5. 정보의 보호 및 관리

. 사생활과 비밀보호

(1) 상담심리사는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 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하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2) 상담심리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때로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4)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문서 및 구두 보고 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할 경우 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5) 상담심리사는 강의, 저술, 동료자문, 대중매체 인터뷰, 사적 대화 등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6) 상담심리사는 상담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기록

(1) 상담기관이나 상담심리사는 상담의 기록, 보관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법, 규정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상담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한다. 보관 기간이 경과된 기록은 파기해야한다.

(3)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각 기관에서 정한 기록 보관 연한을 따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4) 상담심리사는 상담의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5) 상담심리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파일, 동영상,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진다.

(6) 상담심리사는 내담자가 합당한 선에서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상담심리사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내담자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사료될 경우 내담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한다.

(7)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기록 열람에 대한 요청을 문서화하며, 기록의 열람을 제한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다.

(8) 복수의 내담자의 경우, 상담심리사는 각 개별 내담자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만을 공개하며, 다른 내담자의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상담심리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상실, 자격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10) 상담심리사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비밀보호의 한계

(1)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상담심리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삼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는 제 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심리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과 조율하여야 한다.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 공개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공개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다.

(5)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상담의 경우, 상담심리사는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6)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상담심리사는 동료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한다.

 

. 집단상담과 가족상담

(1) 집단 상담을 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밀 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백히 설명한다.

(2) 가족상담에서 상담심리사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구성원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가 포함된 경우, 이들에 대한 비밀보장은 위임된 보호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1)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전자 정보의 관리 및 비밀보호

(1) 전자기기 및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기록의 유출 또는 분실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과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며 내담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 내담자의 기록이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접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심리평가

. 기본 사항

(1) 심리평가의 목적은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자기이해 및 의사결정을 돕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2) 상담심리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단, 평가 및 개입을 한다.

(3) 심리평가에 대한 상담심리사의 결과해석, 소견 및 권고는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심리사는 이에 대한 내담자의 알권리를 존중한다.

(4) 상담심리사는 심리검사의 결과나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의한 심리검사의 개발, 출판, 배포,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혹은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심리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 공개 대상은 자료를 해석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제한한다.

 

.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1)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도구의 채점, 해석과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검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상담심리사는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도구의 개발과 사용 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검사의 실시, 채점 및 해석이 제공되는 온라인 검사의 경우에도 원 검사의 구성 및 해석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상담심리사는 수련생이 심리검사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 사전 동의

(1)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 전에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구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용도, 비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2)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내담자 혹은 내담자가 사전 동의한 수령인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집단으로 실시된 검사도 해당된다.

 

. 검사의 선택 및 실시

(1)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하며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한점 등을 고려한다.

(2)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위한 심리검사 선택 시, 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검사 수행 중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혹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검사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다.

(4) 상담심리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 검사지 및 검사도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검사 결과의 해석과 진단

(1) 상담심리사는 검사 해석에 있어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2) 상담심리사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담자를 위한 치료 방향, 치료 유형 및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개인 면담 및 평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문제가 그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신장애 진단 시 사회경제 및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5) 상담심리사는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내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진단 혹은 진단 결과의 보고를 유보할 수 있다. 상담자는 진단이 지니는 긍정적, 부정적 함의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 검사의 안전성

(1) 상담심리사는 공인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자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2) 상담심리사는 실시한 지 오래된 검사 결과에 기초한 평가를 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상담심리사는 심리검사의 요강, 도구, 자극, 또는 문항이 대중매체, 인터넷(온라인)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특정한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 수련감독과 내담자 복지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 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1)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련감독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5)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6)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4)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5)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1) 상담 교육자는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2)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3)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5) 상담 교육자는 수련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상담자 양성에 기여한다.

(6)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 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10)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8. 윤리문제 해결

. 숙지의 의무

(1) 상담심리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윤리강령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해도 비윤리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상담심리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윤리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3)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심리사, 해당 권위자 및 상벌윤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4) 상담심리사는 사실이 아닌 일을 만들거나 과장해서 위반 사례로 신고하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는다.

 

. 윤리위반의 해결

(1) 상담심리사는 다른 상담심리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인지한 경우, 그 위반이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 상담심리사에게 윤리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2) 명백한 윤리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상벌윤리 위원회에 신고한다.

(3)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심리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상벌윤리 위원회와의 협조

(1) 상담심리사는 상벌윤리 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한다.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 된 사건 처리를 위한 상벌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기타절차에 협력한다.

 

9.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정회원, 준회원)은 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상담심리사는 윤리강령과 상담심리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징계결과를 학회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심리검사와 상담」, 5장 심리평가를 위한 면담 / 김동민 외 / 학지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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